오는 8일 배우자 김 씨 공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 유지 결정
300만원 이상 벌금 및 징역형 확정받으면 박 시장 당선무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박종우 거제시장을 지난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박 시장은 지난 거제시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입당 원서, 당원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국민의힘 거제지역사무소 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수사결과 검찰은 협의와 관련해 박 시장을 소환해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박 시장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는 8일 박 시장의 배우자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25일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거제지역 한 사찰에 두 차례에 걸쳐 계좌로 1000만 원을 기부해 검찰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씨 측은 선거와 무관하게 ‘선의로 한 보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오는 8일 열리는 재판에서 박종우 시장 배우자 김 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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