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측, ‘변광용.com’ 관련 박종우 당선인 고발
14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고발장 접수
고발인, 악의적인 선거범죄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

변광용 거제시장 측은 14일 오후 1시께 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 최대윤 기자
변광용 거제시장 측은 14일 오후 1시께 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 최대윤 기자

변광용 거제시장 측이 14일 오후 1시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인을 허위사실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종우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6.1 지방선거 기간에 민주당 후보인 변광용 거제시장의 이름을 도용해 ‘변광용.com’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 후 변광용닷컴(변광용.com)이라는 도메인을 이용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해당 사이트를 통해 허위사실이 기재된 글을 다수에게 배포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변광용 후보는 지역의 조직폭력배와 호형호제하는 사이”, “당내에서도 곤란한 사안이었지만 무마한 것 같다”, “거제도판 대장동을 실현하신 분”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게시됐다. 심지어 ‘박종우 서포터즈’라는 단체카톡방에 “<속보>변광용.com’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지지선언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돼있는 상태다.

변광용 거제시장 측이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접수한 고발장
변광용 거제시장 측이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접수한 고발장. /사진= 최대윤 기자

고발인은 “특정인의 이름을 딴 도메인을 사용하려면 당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박 당선인 측은 무단으로 ‘변광용’이란 이름을 붙인 도매인을 구매한 뒤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서 “악의적인 사기선거수법 및 선거범죄가 다시는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박종우 당선자의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내용은 보이스피싱을 모방한 신종 선거범죄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라면서 “민주당경상남도당은 박종우 당선자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법원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종우 당선인은 지난 6·1 지방 선거에서 변광용 현 거제시장을 387표 차(0.39%p)로 이 기고 당선됐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