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사업비 부풀리기·허위공문서 등 의혹 거세져
거제시 "경찰에 수사 의뢰, 진위 가리겠다"

300만원대 반값 아파트 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한 의혹이 거세지는 가운데 거제시가 특혜 논란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지역사회에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300만원대 반값 아파트 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한 의혹이 거세지는 가운데 거제시가 특혜 논란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지역사회에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300만원대 반값 아파트 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한 의혹이 거세지는 가운데 거제시가 논란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혜 논란이라는 의혹 제기에 반해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라는 거제시의 상반된 주장은 결국 수사기관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문제가 경찰의 손에 넘어감에 따라 거제시의 주장대로 행정행위에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동안 시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등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 또다른 파장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8일 오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반값 아파트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이 사업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추진한 공약사업으로 3.3㎡당 건축비가 300만원대인 서민아파트를 지어 저소득층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를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2만4000㎡의 사업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싼값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2013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128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를 건축·분양했고, 시는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기부받은 부지에 임대아파트 575가구를 지었다. 하지만 경남도는 2016년 감사를 통해 개발이익 정산 절차가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업체 수익률을 25.9%(231억원)로 보고 142억원을 환수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이행을 업체 측에 요구했으나 업체는 사업비 초과로 환수는 부당하다며 버티다 2018년 6월 개발이익금 정산 협약을 했다.

이후 업체가 사업 수익률이 10%를 밑돈다고 주장했고, 시가 이를 검증하고자 진행한 용역 결과 수익률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환수 조치 없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최근 KBS는 전체 사업대상지 15만㎡ 대부분이 산지인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이 3분의1 포함돼 '특혜는 물론 형평성 문제'가 있고, 거제시가 경상남도에 제출한 사업비 정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업비를 부풀린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특혜를 준 만큼 사업자의 개발이익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꼼꼼하게 검증을 했어야 하지만, 거제시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비용을 부풀려 개발이익을 낮춘 정황이 드러났으며,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땅값과 아파트 매입비용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밝혔듯이 대지비 기준이 아닌 전체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할 경우, 초과 수익이 수익률 8.19%로 10%를 넘지 않아 환수할 금액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별도 공인회계사와 용역을 체결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 공시된 민간사업자의 감사보고서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전체공사비를 정산했고, 그 결과 개발이익금이 10%를 초과하지 않아 환수할 금액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 KBS의 허위공문서라는 보도와 관련 "당시 감사관이 2016년 대지비 기준 종합감사 정산자료에 2019년 자료를 대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자료를 작성해 감사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와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내용대로 개발 이익금 환수가 어려우므로 고문 변호사 자문 등을 토대로 준공 후 전체사업비 기준으로 환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약을 체결했고, 경상남도에 감사 조치계획을 제출했기에 대지비 기준 검토는 무의미한 사항이었다"고 했다.

감사에서 밝힌대로 변호사 등의 자문대로 전체사업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정산할 경우 이익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공문서를 가공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학교용지 매입비 역시 최종 정산에서는 바로잡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변 시장은 수익률 산정과 관련해 "별도 공인회계사와 용역을 체결해 전자 공시된 업체 감사보고서와 업체가 제출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전체공사비를 정산한 결과 환수할 금액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에게 사업비 부풀리기 및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문제는 거제시의회 차원의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이 사업 인허가와 개발이익금 정산 의혹을 살피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연말까지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과 개발이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