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책 등 4명 불구속 입건

고가의 외제차를 싸게 살 수 있다며 광고를 한 뒤 회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형태로 수입차를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거제경찰서는 자동차 공동 구매를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불법 다단계 형태로 수입차를 판매한 A씨(45)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B씨(4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고현동에 수입자동차 판매업체를 차려 전국 최초 자동차 공동구매 프로그램이란 명목으로 다단계 형태로 회원을 모집, 1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초 가입자가 1790만원을 내고 2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신규 가입한 이들도 각 2명씩 회원을 모집해 가입자가 모두 7명이 되면 최초 가입자가 68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이나 현금 5500만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회원을 모집했다.

이는 회원수가 계속해서 2배로 충원돼야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결국 단계가 거듭될수록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져 언젠가는 도산이 불가피한 구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705명으로 이들 중 일부가 2구좌 이상 가입해 786건에 가입비는 149억9천38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304명은 당초 약속대로 벤츠를 인수하거나 현금을 받아갔다. 나머지 440명(482건)은 가입비 86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회비만 납부를 하고 차량을 지급받지 못한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단속반과 합동으로 이 수입자동차 판매업체에 대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 뒤 보강조사를 통해 이들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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