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초등학교 인근 종교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대우초교 학부모들은 이번 공사가 불법적인 구거훼손, 산림훼손, 무단형질변경, 특혜의혹 등이 얼룩진 비리 종합세트라고 주장하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9일 열린 사업설명회는 사업주를 성토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이날 허가조건과 관련해 대우초교와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고, 입목축적도와 평균경사도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학교 측은 허가의 주요요건이 되는 입목축적도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했다. 재선충 감염 소나무를 벌목하고 난 이후를 조사기준일로 삼아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조례상 인위적인 벌목을 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벌목 이전을 기준 시점으로 입목축적도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입목축적도 조사일은 2014년 11월19일로 거제시 도시계획조례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평균경사도 문제도 결론나지 않았다. 학교 측에서는 20.97도라고 주장한 반면 시에서는 19.91도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행 조례상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평균경사도는 20도 이하다. 거제시가 사업주에게 요구한 학교 측과의 사전협의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사업주가 학교재단의 상임이사를 찾아가 공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구역 경계표시가 돼 있지 않고 허가 구역 외 산림을 훼손하고 형질을 변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학부모들은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이 최소 1000평 이상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름방학 전까지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2주 동안 현장재조사를 실시키로 협의한 상태다. 의혹과 불신이 있다면 풀어야한다. 거제시는 2주간의 재조사 기간 동안 학부모와 학교 측이 제기한 의혹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번 일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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