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2500여 곳 중 202곳 위생불량 등 사유로 적발

앞으로 시민들은 외식을 할 때 식당의 위생상태가 어떤지 등 세세한 항목까지 요목조목 따져가며 이용해야 할 것 같다.

거제시 환경위생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거제의 식품접객업소 2500여 개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모두 331곳이 적발됐다.

이중 89곳은 허가취소로 이는 자진폐쇄를 하지 않고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식당을 방치해 등록말소된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202곳의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상태 불량이나 미성년자 주류제공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시정경고 조치에 취해졌다는 것.

이는 전체 업소의 10%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여전히 '위생불감증'에 걸린 업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식당의 위생상태 불량 등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고포상금제나 오픈주방 의무화 등이 위생상태 불량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

시민 오모(37·고현동) 씨는 "정기적인 단속이나 가끔 하는 신고접수에 의한 단속만으로는 위생불량을 모두 잡아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위생불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34·능포동) 씨는 "요즘은 깨끗하다는 느낌을 주는 오픈된 주방이 있는 가게를 선호하는 추세"라며 "법적으로 오픈주방을 의무화한다면 식당들도 결국 깨끗한 주방을 만들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거제시지부는 상반되는 견해를 나타냈다.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포상금이 목적이 되거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오픈주방의 경우 지부가 3월부터 10개 업소를 지정해 시범운영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부작용의 위험이 많아 반대하지만 오픈주방은 식당위생에 분명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시범운영의 성공여부에 따라 앞으로 오픈주방의 의무화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미성년자 주류제공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는 시민도 있었다.

고현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49) 씨는 "우리는 손님이 들어오면 중년 이상을 제외한 모든 손님에게 신분증을 요구한다"면서 "이런 간단한 절차조차 무시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업주로서는 할 말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생 등과 관련해 꾸준한 관리단속을 했음에도 업소의 10곳 중 1곳이 적발됐다"며 "행정의 강력한 단속과는 별도로 업주들의 의식 개선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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