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각종 조례안 심의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거제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 공무원 정원이 994명에서 38명이 감축된 956명으로 조정된다.

거제시의회(의장 옥기재)는 지난 29일 제1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3개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5개 안건을 의결,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수환)는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수상)는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1명, 본청 15명, 농업기술센터 2명, 보건소 5명, 면사무소 5명, 동사무소 10명 등 모두 38명을 감축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농업5급,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조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태재)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의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산건위는 공유수면매립에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업시행자인 녹봉조선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 및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토록 하고 소음·진동·먼지 등 생활불편해소 대책과 오염물질 확산 방지책, 마을주민 보상 등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28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김정자, 한기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의회운영위가 추천한 김태종 변호사를 위촉했다.

김 변호사는 2008년 11월1일부터 2010년 10월31일까지 시의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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