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노부부, 가져갔던 망치해변 몽돌 택배로 다시 돌려줘

21일 거제 일운면 망치마을 해변에서 가져갔던 몽돌이 손편지와 함께 다시 망치마을로 돌아왔다. @사진= 김해진 망치마을 전 이장
21일 거제 일운면 망치마을 해변에서 가져갔던 몽돌이 손편지와 함께 다시 망치마을로 돌아왔다. @사진= 김해진 망치마을 전 이장

“몽돌이 참 예뻐서 잠시 양심을 버렸네요. 버렸던 양심을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경남 의령에 사는 노부부가 거제시 일운면 망치마을 해변에서 몽돌을 가져갔다가 사과 편지와 함께 몽돌을 택배로 돌려보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망치마을 김해진 전 이장에 따르면 21일 몽돌 4개와 손편지가 들어있는 상자 택배물이 마을회관에 배달됐다.

정성 들여 쓴 손편지의 주인공은 이름도 없이 의령 노부부라고 밝히며 전화번호까지 메모했다.

택배 상자를 열고 사연을 확인한 김해진 이장은 “참 아름다운 소식이다”며 “망치마을 해수욕장에서 몽돌 쌓기를 하다 그만 가지고 간 몽돌이 우편으로 다시 망치마을로 돌아오면서 훈훈한 일이 됐다”고 고마워했다.

몽돌을 되돌려 보내는 사연은 간혹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미국에 사는 10대 여자아이가 학동흑진주몽돌해수욕장에서 가져갔던 몽돌 2개를 삐뚤삐뚤 쓴 손편지와 함께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택배로 보내기도 했다.

한편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몽돌은 ‘반출금지’이며,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몽돌이 파도에 쓸려 구르며 나는 소리는 2001년 환경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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