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2년 거제부 지도에는 한산도가 거제지역에 포함돼 있다. @거제신문DB
1872년 거제부 지도에는 한산도가 거제지역에 포함돼 있다. @거제신문DB

해방 이후 거제도는 통영군에서 원래 행정지역인 거제군으로 복군을 희망했다. 

1949년 4월2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거제도민은 복군을 요망한다'는 제목으로 1914년 당시의 총독부로부터 국내의 행정기구를 축소·간소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거제도를 육지와 가장 가까운 통영군에 합병했다. 

현재 거제사람들은 한결 같이 거제도 복군을 갈망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당시 경상남도 초대 도의원에 이어 제2대 경남도의회 의장직을 맡게 된 진석중 의원과 제2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채오(李采五) 의원에 의해 제2대 국회 제14회 제31차 국회 본회의(1952년 11월27일) '시·군의 설치와 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중 '통영군 행정구역 변경안' 의결까지 이끌게 된다.

당시 이 안의 쟁점은 거제군이 복군할 때 원래 거제의 땅이었던 한산도를 비롯한 부속 섬을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거제 본섬만 복군하는 것이냐 였다. 

하지만 한산도가 거제군에 포함되면 통영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한 통영지역민의 반발이 강력해 정부도 쉽게 결정을 할 수 없었다.

당시 국회는 전쟁(한국전쟁) 중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무리라며 거제군 복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1952년 12월12일 대통령령 제271호로 거제군 설치법이 공포되고 이듬해인 1953년 1월 거제군은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독립하게 되며 한산도를 비롯한 원래 거제의 부속 도서 대부분은 거제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예부터 한산도는 통일신라시대 거제의 3속현 중 하나인 명진현 지역이었고 1900년까지 거제의 행정구역이었다. 

이후 한산도는 광무 4년(1900) 거제군과 고성군 일부 지역을 분리 독립해 설치한 진남군에 편입돼 진남군 한산면이 된다. 

이어 용남군(龍南郡) 한산면(1909)이었다가 1914년 용남군(龍南郡)과 거제군(巨濟郡)을 통합한 통영군(統營郡) 한산면이 됐다. 

★ 한국사 산책 = 발췌 개헌안

발췌 개헌안은 1952년 7월2일 한국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임시수도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의 헌법 개정이다.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안과, 의원내각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의 안을 절충해서 통과시켰다고 해 발췌 개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당시 여당과 야당의 각 안 중에서 좋은 것들만을 발췌해 절충한 개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실상은 발췌는커녕 취사선택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 정도의 내용을 담아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을 위해 실시된 개헌, 헌법을 위반한 개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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