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주변 시속30km 서행 규정
등하교 시간대 관계차량외 '통행금지'

창간 34주년을 기념해 1989년 창간호부터 인터넷신문이 없었던 2006년 5월까지 보도된 기사(지역역사) 중 독자들의 관심이 높았고 중요한 기사를 인터넷에 업로드합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 거제지역 발전을 위한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1989년부터 발행된 과거 기사를 톺아보시고 거제역사를 알아가십시오.  - 편집자 주

거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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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위한 일환으로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일명 스쿨 존)이 생긴다. 장승포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민학교 주변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교통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학교 주변 도로에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표지를 학교주변 반경 500m에 표시(2조 22항, 4조), 시속 20~30km이하의 속도로만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5조).

조항신설 근거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80%이상이 등하교길에서 발생하는 통계에 바탕을 둔 것이다. 91년 교통사고로 숨진 13세이하 어린이는 1454명으로 하루 4명꼴이었으며 92년에는 1193명이 사망, 전체교통사고 사망자의 10.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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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국의 718개소(전체의 12%)에서 이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자체적으로 설정, 시행돼 왔지만 통일된 기준도 없었고 더구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어서 운전자들이 무시하기 일쑤였다.

우리지역의 경우 54개 국민학교의 반경 500m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보호구역이 거제도 전체면적의 10%이상 해당돼 전체 교통사고건수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등교시간인 오전8~9시 사이와 하교시간인 오후12~3시 사이에는 학부모와 교직원의 차량이외에는 차량소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의 녹색신호 시간은 어린이 평균 보행시간인 초당 0.9m를 기준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내에는 턱을 필수적으로 설치, 과속을 방지토록 하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울타리와 골목길에서 뛰어나오는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반사경등 각종 보조시설물이 갖추어진다. 관할 경찰서장이 등하교시간에는 횡단보도에 경찰이나 교사, 학부모 등을 배치해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12조). 아이들이 교통질서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의미이다.

장승포경찰서 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에 비해 우리는 늦은감이 없지 않다"며 "이번 입법안이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획기전인 내용인 만큼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유도, 어린이 교통사고감소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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