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 2738명이 참여하면 주민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별도 법으로 제정한 법률로, 지난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됐다.

거제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 공포에 따라 지난 2021년 12월29일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청구인명부 공표·이의신청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거제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가능 청구주민 총 수(선거권 없는 주민 수 제외)는 19만1598명으로,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1/70 이상)는 2738명이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해 주민조례청구에 의한 1호 조례로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1건을 심의·의결했다.

청구의 첫 단계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주민조례 청구서’에 ‘청구 조례안’을 첨부해 거제시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요건 완화 △청구 절차 간소화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등이다. 

청구요건 완화는 청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과 인구 규모별 청구요건이 세분화 됐으며, 청구 절차 간소화는 단체장을 경유해 의회로 제출하던 것을 의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또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는 1년 이내 심의·의결을 의무화하고,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주민조례청구’란을 확인하거나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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