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음주운전 및 화물차·이륜차 등 고위험운전 행위 집중단속
거제경찰서(서장 김명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2개월간 도로 위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특별 대책으로 음주단속과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3년 평균 8220여건의 음주단속 중에서 4085건이 재범에 의한 것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49.7%에 달하는 점과 이륜차·화물차의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거제지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취소 369건·면허정지 322건 등 총 691건이 적발됐다.
또 경찰서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화물차가 많은 대형 공사현장 주변과 일반국도를 중심으로 난폭·보복운전 및 기타 위험 법규위반을 단속하고, 이륜차 신호위반·난폭운전·인도 주행 등 시민 불안감을 증폭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및 고위험 운전자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아 기자
yeskea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