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외국인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사고 발생 시 보상 어렵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 높아

거제지역에 조선산업 인력난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1년 새 2배 늘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들이 출국하면서 버려지는 자동차가 늘고 있어 거제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련기사 AI 이미지

최근 거제지역에 외국인들이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록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차량이 늘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거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완전출국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운행정지(이하 외국인 방치 차량)’를 예고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있다.

‘완전출국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운행정지’ 사례는 거제지역에 등록된 외국인이 차량을 판매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의 조치하지 않은 채 출국하면서 거제시가 이들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운행정지를 예고한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는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만 운행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오는 3월 7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량운행 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최근 거제지역에 ‘완전출국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운행정지’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조선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입된 외국의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산업 인력난 해결에 투입된 외국인이 계속 증가할 경우 외국인 방치 차량으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거제시 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6044명이었던 거제시 거주 외국인은 2024년 1월 현재 1만2157명으로 기록해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거제시가 지난 16일 자로 운행정지 예고한 차량은 모두 27대다. 이중 25대(승용차)의 차량이 한 사람 소유로 확인돼 거제지역 외국인 방치 차량 사례가 고의 및 목적을 가진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방치 차량은 거제시에 등록된 외국인 한 명이 전국에서 차량을 수집한 이력이 남아 있어 이 외국인이 거제지역 거주 외국인을 상대로 차량을 되팔고 수익을 얻은 후 완전 출국 또는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렇게 방치된 차량들의 경우 소유주와 연락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행방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거제시가 최근 발견한 완전출국 외국인 명의 운행정지 차량 3대 모두 시민의 제보로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차량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포자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시 관계자는 “현재 거제시 게시판에 공고된 외국인 방치 차량의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방치된 지 수 개월이 지난 차량으로 일일이 수색하거나 단속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제보 및 조회로 찾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관련법 절차에 따라 ‘완전출국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운행정지’ 공고 후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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