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전경. @거제신문DB
거제시의회 전경. @거제신문DB

거제시의회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친환경 선박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초의회에서 처음 발의된 조례로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친환경 선박 구매 시 필요한 자금 지원, 지자체 소유 선박 친환경 선박 구매 의무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열 의원 발의 모습.
이태열 의원 발의 모습.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선적항을 둔 거제시민 소유 선박이다. 20톤 미만 기선 및 범선 중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현재 거제시에 등록된 선박은 어선 2451척, 레저선 942척, 기타 187척 등 총 3580척이다. 이 중 지원 대상은 3437척으로 전체 선박의 96%를 차지한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선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 개발 연구사업’이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발표되는 2025년부터 친환경 어선 보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국제적 이슈인 탄소중립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거제시의 작은 발자국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전 세계로 계속해서 뻗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