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체육·수산 분야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 8건
시 보조금 전담 공무원 배정, 보조금 유용 근절 노력할 것

거제시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2023년 문화관광체육 및 수산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8건(표 참고)의 위반사례에 대해 처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거제시에 문화재 관련 보조금 사업 용역 계약을 일반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된 예산 7000여만원을 회수하고 행정적으로 △시정 6건 △주의 2건 △통보 3건과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훈계(6명)·주의(8명)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가 지난 6일 공개한 이번 보조금 특정감사(거제시)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는 △오션사이드 수영장 운영 및 불필요한 근로계약에 따른 예산 낭비 △거제 바다로 세계로 사업 지도·감독 및 지방계약법 위반 △낚시어선 등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거제 문화재 야행 사업 관련 1인 수의계약 및 보조금 정산 △지역축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도·감독 및 정산 소홀 △경남형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정산 소홀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사업비 부당 집행(공무원 여행경비 제공 등) △야구교실 및 수영·요트대회 지원사업 등 모두 문화관광체육 및 수산 분야 보조금 관련 위반사항이다. 

표. 2023년 문화관광체육 및 수산분야 보조금 특정감사(거제시) 처분
표. 2023년 문화관광체육 및 수산분야 보조금 특정감사(거제시) 처분

오션사이드 수영장 운영 및 불필요한 근로계약에 따른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은 지난 2022년 거제문화예술회관 별관 거제오션수영장 운영 및 수강모집 과정 때문으로, 위원회는 △휴장 예정 상황에서 근로계약 체결로 예산낭비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휴업수당 지급 △조례 근거 없이 수영장 사용료 징수 △연간 예상 수입금 사용 계획 없이 위탁운영비 지급 등으로 873만2000원 회수 처분을 내렸다. 

거제바다로세계로 사업 지도·감독 및 지방계약법 위반 관련 건은 △일반경쟁입찰 대상 1인 수의계약 등 사업수행자 선정 부적정 △보조금수령자 보조금 정산 부적정 등이며, 위원회는 실적보고서에 대회 개최 결과 및 보조금 집행현황만 첨부돼 있고 지출 증빙자료는 첨부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 행사의 경우 거제시가 지원하는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업중 가장 큰 규모라는 점을 고려해 더욱 투명하고 절차에 맞는 보조금 집행을 권고했다. 

낚시어선 등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대한 위반사항은 거제시가 지원 제외대상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낚시어선·과태료 체납자 등 어업용 유류비 지원제외 대상자 6명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고 유류비를 지원한 사실에 따라 위원회는 338만5000원을 회수 조치하라고 했다. 

거제문화재 야행 사업 관련 1인 수의계약 및 보조금 정산 위반은 실적보고서 지급 금액과 실집행 확인금액이 맞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자료 보완 및 반환 등의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정산해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사업 총괄 책임자의 인건비 400만원을 중복해 과다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아 4665만2000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축제 지원사업 보조금 지도·감독 및 정산소홀 관련 건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회수금은 없다. 

경남형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정산 소홀 관련 사례는 △지방계약법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실했던 것이 원인으로 해당 단체에 증빙서류 없이 홍보활동비 지급 △강사료 및 교육장 임차료 과다지급 △비교 견적서 미청구 등 예산절감 미이행 등이  지적됐다. 위원회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강사료·교육장 임차료 및 홍보활동비 등 976만원을 회수하라고 권고했다.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사업비 부당 집행(공무원 여행경비 제공 등)은 수산업 경영인 단체가 선진지 견학 시 보조사업비로 공무원 국내여행 경비를 제공한 것을 지적했으며, 회수금은 24만6000원이다. 

야구교실 및 수영·요트대회 지원사업은 △보조금 정산 부적정 △개인명의 차량에 유류비·보험료 등 집행 △집행잔액 자부담 비율 미반환 △보조금 교부결정 전 집행 등이 지적됐으며, 운영 지원 보조사업 보험료 95만3000원과 보조사업에 자부담 비율대로 반환받지 않은 65만원 등 모두 160만3000원을 회수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는 보조금 관련 감사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는 등 보조금 유용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거제시는 지난해 7월 창원에 이어 경남에서 두 번째로 보조금 관련 감사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는 등 보조금 유용 근절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올바른 보조금 집행을 위해 지도·감독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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