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 3월15일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오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조광국 고법판사)에서 열렸다.

박 시장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측은 “박 시장은 돈을 준 적도 없고, 박 시장을 선거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음해한 일”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2021년 7~9월 측근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과 SNS 홍보활동을 대가로 국회의원실 전 직원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7월 A씨를 통해 B씨에게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다음 재판은 3월15일 오후 2시40분에 열린다. 2차 공판에서는 박 시장 측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 설명과 박 시장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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