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는 임신 전·후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모자보건사업 관련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비와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와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등 6개 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은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영실 건강증진과장은 “지역 내 임신 준비 중인 부부,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