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거제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거제시 30인 미만 근로자들이 경남지역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비해 월 보수를 21만원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정상헌)가 실시한 ‘거제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에서 나왔다.

이번 조사는 거제시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 및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뒀으며 응답자는 418명이다.

지난 23일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에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거제시 30인 미만 근로자들은 경남지역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 월평균 임금 235만원에 비해 21만원을 적은 214만원을 받는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받음’ 59.57%와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못함’ 11.72%, ‘작성하지 않음’ 20.57%, ‘잘 모름’ 8.13%으로 응답자 71%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임금명세서는 매월 59.8%가 받아 절반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응답자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09일 38.62시간이며, 평균 주당 근로일이 5일 이하 67.7%, 5일 초과는 32.3%다.

응답자 29%가 관공서 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8.47%로 71%이상 근로자가 급여 등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 산재보험 사고 발생 시 본인 30.8%, 사업주 32.7%, 사업주·본인 11.5%, 산재 23.1%로 비용을 부담해 산재보험 활용이 잘 안되는 것으로 답했다.

직장 개선과제는 낮은 임금 66.5%, 고용불안 35.5%, 불충분한 복리후생 29.3%, 부족한 휴가 19.8%, 높은 노동강도 15.2%, 장시간 노동 13.7%, 직장문화와 분위기 12.6%, 위험한 작업환경 7.5% 순으로 임금 상승을 가장 많이 원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황현일 창원대학교 교수는 “경남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해 취약계층 근로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연구조사 사업과 상담·상담과 문제해결과의 연계 등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근로계약 준수를 위한 홍보와 위장된 도급계약 고발 운동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중희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노동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힘들고, 낮은임금·고용불안·열악한 복리후생·위험한 작업환경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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