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등 주민, 3월 기한만료 앞두고 집회 및 피켓시위
거제시, 국가산단 백지화에 재연장도 불가 입장 밝혀

사진설명: 지난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반대위원회가 경남도청 앞에서 국가산단 추진으로 묶였던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하며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백승태
사진설명: 지난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반대위원회가 경남도청 앞에서 국가산단 추진으로 묶였던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하며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백승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으로 묶였던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근 주민들은 지난 8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침해를 당해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8년이나 기다렸는데 이번엔 재연장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사곡·사등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으로 지난 2016년 지정된 후 2년씩 네 차례에 걸쳐 기한을 재연장했다. 구역은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1.57㎢ 규모, 1216필지다.

이로 인해 사곡 일원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겪어왔다.

이에 해당 토지주들은 지난 2022년 2월 4번째 기한연장을 앞둔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반대위원회(위원장 방원우}를 결성하고, 허가구역 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경남도와 거제시를 잇따라 방문하며 지정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그해 3월 또다시 지정기한을 2년 더 연장했고, 오는 3월1일이면 그 기한도 만료된다.

주민들은 국가산단이 사실상 무산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한 또한 만료를 앞둔 시점에 지정권자인 경남도가 또 기한 재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그동안 사곡·사등 일대 지주들은 구역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당장 팔아야 될 땅을 손도 댈 수 없는 현실 앞에 재산상 피해도 막대했다.

지주들은 이젠 더 이상의 기한연장은 자신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반대대책위는 경남도청과 거제시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며 지정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항의집회도 계획하며 경남도와 거제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경남도는 지난해 6월 지정해제를 촉구하는 대책위 요청에 '지정기한 만료까지 거제시의 재지정 의견이 없으면 해제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최근 경남도가 거제시에 해제에 따른 보완자료와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재지정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거제시 투자산업과 관계자는 "국가산단 추진이 사실상 무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사라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 이유 또한 없어졌다"면서 "최종 판단은 경남도가 하겠지만 시는 재연장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한이 끝나면 자동 해제되도록 한다는 거제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번에 구역지정을 해제하고, 만약 다른 지정 사유가 생긴다면 그에 따라 다시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책위 관계자는 "매번 사전 통보나 동의 절차 없이 지정해 왔다. 또 그러진 않을까 걱정이 많다"면서 "8년간 규제에 묶여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 만약, 이번에도 지주들 목소리를 외면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투기 거래로 인한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허가구역 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거제시 사등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으로 지난 2016년 최초 지정됐다. 이후 2년씩 4차례 지정기한을 연장해 오는 3월1일 기한이 만료된다. 그러나 토지거래구역 지정의 사유가 됐던 국가산단이 백지화되고 사업 주체인 민간 법인이 지난해 4월 해산됨에 따라 구역지정 사유 또한 없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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