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농기계보험료 90%를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이며 자부담은 10%다.

농기계 보험은 농기계 당 1건 계약이 원칙이며 농기계 운행,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자기신체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트랙터·콤바인·SS분무기·승용관리기·승용이앙기·항공방제기(드론포함)·광역방제기·베일러·농용굴삭기·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12개 기종이다.

신청자격은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며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 신청할 수 있으다.

강윤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보험가입금액이 부담 될 수 있으나 사고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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