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도 6개월 연장키로

12월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과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이뤄진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택시운송업은 2022년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됐고, 거제시는 주력산업인 조선업 침체로 지난 2018년 4월5일 최초 지정된 이후 총 4차례의 지정된 후 만료되고 2023년 1월 다시 신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12월 말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기간이 6개월 연장됨에 따라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사업주는 내년 6월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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