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거제 해녀문화 보존·전승에 관한 조례 준비
“경남 무형문화재 추진 계기로 보존·전승 위해 노력해야”

박명옥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거제시의회 제공
박명옥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거제시의회 제공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박명옥 의원(일운면·장승포동·능포동·상문동, 더불어민주당)이 제243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해녀문화 보존·전승을 위한 거제시의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 거제해녀문화 보존·전승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녀문화 보존·전승의 우수사례인 제주해녀문화를 언급하며 “해녀문화는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제주도가 이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거제해녀문화는 제주해녀문화와는 다른 특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의 해녀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 거제는 ‘거제해녀아카데미’ 등 해녀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마다 증가해 2023년 현재 314명이 나잠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거제해녀들이 행정의 도움 없이 해녀문화의 보존·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거제해녀문화의 경남 무형문화재 지정 노력에 거제시가 방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해녀문화를 바라보는 행정의 시각이 과거와 달라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지원을 계기로 시 집행부에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거제해녀들을 단순한 어업인으로 보는 것이 아닌 거제만의 특색을 갖추고 이를 계승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거제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행정이 외면한다면 거제의 문화는 머지않은 미래에 모두 소멸해버리고 말 것”이라며 “거제해녀들이 지켜온 문화를 전승·보전하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박 의원은 거제해녀문화가 제주 해녀문화처럼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며 거제해녀문화 보존·전승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6~8대 의회에서 나잠어업의 장비 지원과 보호·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여러 사유로 심사보류·상정거부·부결을 거듭해왔다”며 “경남 무형문화재 등록 추진에 발맞춰 나잠어업을 단순히 어업의 한 갈래가 아닌 보존·전승해야하는 문화유산으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추진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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