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거제 영아 살해 유기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과 범행 후 주거지에서 일상적 생활을 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인점, 사체를 유기해 시신 발견을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거제에서 한 부모가 생후 5일된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하천에 유기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판을 거쳐 지난 9일 1심에서 부모에게 각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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