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영아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고현동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고현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살해·유기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히며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다 출생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면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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