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30일 선고 공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재판을 받아온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해 검찰이 별도의 형량을 구형하는 대신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사실상 ‘백지구형’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 법원이 형을 정해달라는 의미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범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206호 법정에서 재정신청 인용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측근 A씨가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여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 거제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됐고, 이에 불복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며 “국회의원실 직원이었던 B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은 저의 부덕”이라며 “다만 민선8기 거제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1300명의 공무원과 함께 행정을 보고 있다. 존경하는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 변호인은 “범죄 사실 증명이 없기에 무죄를 선고해 피고인이 시정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편 ‘백지구형’이란 검사가 피고인의 형량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 법원이 형을 정해달라는 의미다. 재정신청 사건이나 과거사 재심사건 등에서 대체로 검찰이 취하는 태도지만, 무죄 구형과는 다르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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