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신문은 지난 18일 본지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언론윤리 사별연수를 진행했다.

심강보 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강사로 초빙돼 '명예훼손 예방, 초상권·취재원 보호와 기자 윤리'에 대해 2시간동안 각종 언론윤리 위반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심 강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 중 가장 많은 침해 유형은 '명예훼손'이다"며 "팩트 체크와 반론은 충분한지, 익명보도 원칙에 충실했는지, 발표·제보에 대해 추가취재는 했는지, 초상권 문제는 없는지 등 취재원칙을 준수하면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언론인의 직업윤리로는 △공정한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단체·영리단체·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미참여 △사생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가족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동료기자가 취재 △작은 액수라도 촌지수수금지 △정정과 반론에 인색하지 않을 것 등 무엇이 기자를 위험에 빠뜨리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언론 경영자는 저널리즘을 돈벌이 수단의 도구로 사용 △기사와 언론사의 광고 수입의 연계 등은 언론윤리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인의 직업윤리는 전문직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때 바람직한 행위 방식을 규정하는 규범으로 기자를 포함한 관련 언론인들은 언론윤리를 다시금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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