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대상자 1만2282명에게 27일부터 거제사랑상품권(3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 활동으로 국토 환경보존‧농어촌 유지‧식품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경남도와 거제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자는 2022년 1월부터 신청일까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등이다. 하지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관련 법령위반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지난 3월2일부터 4월14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이후 심의위원회 열어 농어업인 1만2282명을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지급기간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8월11일까지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강윤복 소장은 “이번 수당 지급으로 농·어업인 소득 안정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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