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존 조선업 근로자도 연 450만원 상승효과
숙련인력 양성 및 원하청 임금·복지 격차 완화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8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은 △조선업 원하청 임금·복지 격차 완화 △숙련인력 양성 지원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안전한 작업장 구축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1년만기 600만원 자산형성)를 확대해 더 많은 신규입직자의 자산형성과 소득 향상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연간 450만원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급격한 기성금 인상 및 하청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한시적(2년)으로 협력업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하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청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잦은 이‧전직에 따른 협력업체의 인력운영상 어려움의 해소를 지원한다.

하청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원청 출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 

지자체 지원기간도 2025년까지 연장해 복지기금 규모는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170억원씩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193억원이던 복지기금은 2025년 2배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원하청의 임금‧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상생협약’에 대한 조선업계의 성실 이행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원청과 자치단체의 참여와 책임분담 등이 요구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 '조선업 상생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출처 : 고용노동부 '조선업 상생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또한 조선업 숙련인력의 양성을 지원한다.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 등으로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저탄소·친환경 선박 관련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선정하고 원청의 기술연수원을 활용한 협력업체 채용예정자·취업희망자 대상의 현장 맞춤형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청년 등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20만원인 훈련수당을 100만원까지 우대 제공할 예정이다. 협력업체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장기유급휴가훈련’(4주이상)을 제공할 경우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훈련비를 50% 추가 지원하고 조선소 주변 폴리텍 캠퍼스(7개소)를 활용해 연 350명 안팎의 사람에게 수준별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한다.

또 협력업체의 채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업해 협력업체가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하청업체 채용 예정자·취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 재직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유급휴가훈련’을 늘린다. 고용부는 하청업체가 새로 뽑은 직원에게 임금을 최저임금의 120%(1만1544원) 이상 지급하면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간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한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 분납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는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중 5000명을 우선 배치하고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한시적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조선업 상생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출처 : 고용노동부 '조선업 상생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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