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예정자, 공명선거실천 결의문 낭독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거제시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열었다.

거제지역 농·수·축협, 산림조합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여한 이날 설명회는 김보라 선거계장의 설명 등으로 2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후보자등록 요건과 신청방법, 각종 신고·신청서 제출시기, 선거운동방법,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공명선거 협조 등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또 입후보 예정자들은 △금품선거 OUT △준법선거 구현 △부정선거 근절 △공명선거실천 등 피켓을 들고 공명선거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 

박선규 선관위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는 각 조합의 대표자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인만큼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선관위는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배 농협거제시지부장은 “이번 선거가 세 번째 맞는 선거인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정·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지역에서 유능하고 우수한 조합장을 뽑아 조합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 기간은 오는 2월21일과 22일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운동은 오는 2월23일부터 3월7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며,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소는 일운면(일운농협)·동부면(거제해금강농협)·남부면(거제해금강농협)·거제면(거제농협)·둔덕면(둔덕농협)·사등면(사등농협)·연초면(연초농협)·하청면(하청농협)·장목면(장목농협)·장승포동(거제수협)·옥포1동(장승포농협)·고현동(거제산림조합)·상문동(거제축협)·수양동(신현농협) 등 14곳이며, 투표는 주거지와 상관없이 투표시간안에 어느 투표소를 이용해도 된다.

개표는 선거일 당일 거제시청 별관1동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며 당선증 교부는 개표가 완료되는 즉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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