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이 많다. 6월부터 나이 표기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2살 어려지게 된다. 

또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며 0세 영유아 양육수당·최저임금 9620원·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도 눈여겨 볼만하다.

오는 3월부터 거제∼통영간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된다. 시내버스는 추가요금 없이 1450원이다. 사진은 거제와 통영을 잇는 신·구 거제대교 모습. /거제신문DB
오는 3월부터 거제∼통영간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된다. 시내버스는 추가요금 없이 1450원이다. 사진은 거제와 통영을 잇는 신·구 거제대교 모습. /거제신문DB

# 거제-통영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오는 3월부터 거제∼통영간 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된다. 거제∼통영 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 거제와 통영을 오가는 시내버스(버스비 1450원·마을버스 포함)를 40분 이내 환승할 경우 처음 탑승시 요금만 교통카드로 지불하고 두 번째 버스는 추가요금 없이 무료로 탈 수 있다.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액은 경남도가 30% 지원하고 거제시와 통영시가 70%를 동일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거제시에 기부하면 거제시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분은 16.5% 공제)와 답례품(기부금의 30%)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마련된 기부금은 거제지역 주민 복지나 문화 혜택 등에 사용된다. 

# 0세 아동 부모급여, 월 70만원까지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한다. 1월부터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된다. 단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월 5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 '유통기한' 끝…이젠 '소비기한'시대

1월부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유통기한은 상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들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며,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완전히 변경 표기해야 하며, 우유를 포함한 일부 유제품의 경우 냉장 유통망인 '콜드체인' 준비를 위해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은 업종,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지난해 대비 460원(5.0%) 오른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원·주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 종합부동산 기본공제액 6억원→9억원

새해부터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서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되며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폐지된다.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감소된다. 

#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 의무화 

새해부터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올해 1월5일부터,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이는 반려인의 알권리 강화와 진료 선택권 보장, 진료 표준화를 위한 것으로 진료비용을 고지 해야 하는 중대 진료는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진료 행위가 포함된다. 

#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소세 300만원까지 면제

올해부터 아이가 세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개소세)가 면제된다. 또 친환경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까지 추가중복 적용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의 감면 한도는 1대당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으로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면제한도는 최대 600만원이 된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면제된다.

# 빠른 연생 사라지는 '만나이 통일법' 시행 

오는 6월28일부터 사법관계와 행정문서 등에는 '만 나이'를 사용한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개정에 따라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나이를 사용하게 되며 출생 후 만1년 이전에는 개월수로 표시해야 한다.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지난해까지는 설·추석·어린이날 등만 대체공휴일로 인정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이다. 올해 공휴일은 117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줄었다.

한편 2023년 공휴일은 △1월1일 신정 △1월21일~24일 설날연휴 △3월1일 삼일절 △5월5일 어린이날 △5월27일 석가탄신일 △6월6일 현충일 △8월15일 광복절 △9월28일~10월1일 추석연휴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 △12월25일 크리스마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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