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거제 A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B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로 감형됐다. 같은 혐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던 C씨는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3년) 등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어린이집 원생 18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학부모들이 거제경찰서에 고소,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 결과 이들을 원생들의 엉덩이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거나, 다른 아이를 때리도록 지시하는 등 188회에 걸쳐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