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박종우 거제시장 ‘혐의없음’에 불복
민주당, 서일준 의원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법 전경.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법 전경.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일 만료된 가운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재정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종우 거제시장을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박종우 시장은 거제시장 입후보 예정자 신분이던 지난해 8~9월께 국민의힘 입당 원서, 당원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자신과 친분 있는 30대 남성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30대 여직원에게 수고비 명목 등으로 1300만원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19일 고발해 수사를 받아왔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서일준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불복하고 1일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서일준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면서 “변광용 시장이 대우조선 매각을 막아달라고 찾아간 노동자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측의 고발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서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전체 사건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0.5% 내외에 불과한데다, 재정신청 승소사례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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