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해 온 서일 국회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서에 출장해 서 의원을 조사한 후 지난 3일 관할 통영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 중 현대중공업 특혜 매각을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의 거제시장실 난입과 관련해 “변광용 시장이 매각을 막아달라고 찾아간 노동자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백순환 당시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에 의해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서 의원의 발언 내용이 다소 허위라해도, 해당 발언을 하게된 원인과 배경을 따져 이를 사실로 인식할만한 이유가 합당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유권무죄 무권유죄’ 공정·상식을 팽개친 검찰의 철저한 봐주기 수사”라고 맹공했다.

이어 “불기소 결정문은 마치 변호사의 잘 쓰인 피의자를 위한 변론, 전형적 봐주기 수사의 표본’이라고 밝힌 한 법조 전문가의 말처럼 검찰은 공정과 상식에 스스로 큰 금을 내고, 검찰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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