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관 "부당요구 환불액 늦어도 12월~내년 1월 내 지급할 것"

최근 A사회복지기관이 실습생들에게 현장실습비를 과다 청구해 사회복지실습기관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다 요구한 현장실습비 등의 환불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은 A사회복지기관과 수료생들에게 발송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가 보낸 환불 관련 문자. /최대윤 기자
최근 A사회복지기관이 실습생들에게 현장실습비를 과다 청구해 사회복지실습기관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다 요구한 현장실습비 등의 환불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은 A사회복지기관과 수료생들에게 발송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가 보낸 환불 관련 문자. /최대윤 기자

거제지역의 A사회복지기관이 실습생들에게 현장실습비를 과다 청구해 사회복지실습기관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기관에 다니며 현장실습을 완료했거나 현장실습을 진행 중인 수강생들의 현장실습 이수 시간에 대한 불이익은 물론 부당하게 요구된 현장실습비 환불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돼서다. 

제보에 따르면 A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비를 과다 청구하고 단체복 강매 등 실습생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는 최근 이 기관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15만원 이상의 초과 요구한 실습비용·단체복·이용자 및 봉사자 식사비 대납 등 실습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당요구 금액에 대해 전액 환불할 것을 통보했다. 

현재 A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자격취소 통보 이후 수강생을 받지 않고 있으며, 부당하게 요구한 현장실습비 환불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기관이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자격을 잃게 되면서 기존 실습을 진행하고 있던 적잖은 수강생들이 또 다른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특히 거제지역에서 주말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곳이 이 기관 뿐이어서 주말을 이용해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하려면 주말 실습을 운영하는 다른 지역 기관을 찾아 이수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A기관 관계자는 "현재 A기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한 이수자 및 수강생들의 데이터를 일일이 찾고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르면 12월 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실습과정에서 수강생들과 소통하고 진행한 일이라 큰 무리가 없을 줄 알고 진행한 일이었지만, 부당 청구로 느끼고 부담을 느꼈을 수강생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는 이 기관에서 이미 실습을 이수한 수강생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과정에서 끼치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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