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유통 후 판매량 증가, 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
최근 지류권 유통시절 거제·고성 지역 화폐 부정 유통 적발

최근 새롭게 디자인이 변경된 거제사랑상품권. /거제신문DB
최근 새롭게 디자인이 변경된 거제사랑상품권. /거제신문DB

지난해 1000억원 규모 판매 시대를 연 거제지역 화폐인 '거제사랑상품권'이 유통 안정기에 접어 들면서 거제시가 대대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거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추진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거제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거제시 관련 부서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꾸려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되고 있으며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고·접수된 사례는 현장 방문 단속으로 대상 가맹점까지 집중점검 중이다.

단속 대상 및 유형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른바 상품권 깡 및 실매출 이상의 거래를 통한 불법행위) △ 등록을 제한한 점포에서 상품권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 화폐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과 차별해 사용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가맹점 등록 취소·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부당이득이 적발될 경우 환수 처분하고, 규모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위반 행위의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거제사랑상품권은 발행 이듬해인 2006년 판매액 56억8882만원을 기록한 후 꾸준히 판매액수가 늘어 2012년엔 149억5593만5000원을 기록해 판매 100억원 시대를 열었다. 

이후 지난 2020년부터 모바일 판매를 병행하면서 판매량(지류 518억원·모바일 93억원)이 급속도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모바일 판매액(695억원)이 지류 판매액(445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거제사랑상품권은 지난 9월 1051억원 규모가 판매되며 일찌감치 1000억원 규모의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모바일 판매액(799억원)이 지류권 판매액(252억원)의 배에 가까운 판매량을 올리고 있다. 

모바일 판매의 경우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적용이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류 판매에 비해 부정유통을 관리하기에도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역화폐의 제도적 허점을 노려 거제와 고성의 지역화폐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수억대의 할인액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사건은 거제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가 지류권만 유통되던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거제지역에 비해 판매량이 적었던 고성지역에서 먼저 적발돼 고성군이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이후 경찰이 거제지역 사례를 추가로 조사하면서 거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사례까지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9일께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개인 구입사례의 경우에만 할인혜택을 주고, 법인의 경우 할인혜택 없이 판매하는 것과 달리 2020년 5월 이전 지역화폐의 유통이 개인(구입액 제한)·법인(구입액 한도 없음) 모두 구입액의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인·친척 명의로 허위 개설한 가맹점(법인)을 운영하면서 모두 58회에 걸쳐 20억원을 환전받아 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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