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교육부의 ‘2023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안내, 반드시 숙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제지역 수험생은 2226명으로 지난해 2215보다 오히려 11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거제지역 수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 사진 = 거제신문 DB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제지역 수험생은 2226명으로 지난해 2215보다 오히려 11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거제지역 수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 사진 = 거제신문 DB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통영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오는 17일 통영지구(거제·통영·고성)에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3634명으로 지난해 대비 49명의 수험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제지역 수험생은 2226명으로 지난해 2215보다 오히려 11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수험장은 지난해와 같이 거제고, 거제상문고, 거제옥포고, 거제제일고, 거제중앙고, 연초고등학교 등 6개 학교다. 

올해 수능과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9일 ‘2023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수험생은 수능 전날인 16일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 해야 한다. 

수험 당일 수험생은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수험장에 모두 입실해야 한다. 

올해도 코로나19감염 예방을 위해 수험생은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입실 시간보다 다소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사진이 없는 경우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수능 전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반드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해 별도의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하며 시험장에 입실 후에는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등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부득이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통신ㆍ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 반입이 가능하며, 참고서나 교과서 등은 시험 시간 중 휴대가 불가능하다.

다음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3수능 수험생 물품 소지 관련 규정'이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쉬는 시간 및 시험 중 모두 휴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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