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중3 학생 전년 대비 약 3700여명 증가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3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 입학전형 요강’을 발표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 입학전형 요강에는 고등학교 지원 자격과 지원 방법, 인가학급과 정원, 배정 방식, 타 학군 입학 전 재배정, 타 시·도 입학 전 선배정 등을 담고 있다. 관련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입학전형 합격 후 배정을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복수 지원해 제출한다. 단 외고(국제고·자사고 포함) 지원자 중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경우 1지망은 외고, 2지망은 지역 희망 일반고로 작성하면 된다.

면(농어촌지역)·동 지역 모두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희망하는 일반고 중에서 주소지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 순으로 2지망까지 적으면 된다.

제출서류는 학교의 경우 △2023학년도 후기 고등학교 지원자 통계보고서 △202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자 명부 △2023학년도 지원자 각종 통계서식 △석차연명부(표지와 해당 학생이 있는 페이지를 출력하여 형광펜으로 표시) 등이다.

개인의 경우 면단위 일반고 배정 희망자는 △2023학년도 거제시 면단위 일반고 배성 신청서 △거주지 약도 △지원자·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부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의 직장 또는 사업장 관계로 거주지 이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다.

또 검정고시 합격자 경우에는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한다.

이후 학교배정은 각 학군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학교배정 희망에 의거해 선 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진행된다. 

면·동 지역 모두 일반고 전형에 합격하고 주소지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 순으로 2지망까지 희망할 경우 순차적으로 추첨·배정한다. 만약 면·동지역 모두 2지망까지 배정이 안 될 경우에는 2지망에 ‘정원 외’로 한다.

단 농어촌지역(면 단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학생)과 함께 중학교 2학년 3월1일부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여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거주지 위장전입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도에는 다른 고입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또 2023학년도 학교에 배정된 자가 입학을 포기할 경우 당해 학년도의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받을 수 없다. 

황흔귀 진로교육과장은 “올해 학생들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했으나 그만큼 입학 정원도 늘었기 때문에 학부모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2023학년도 입학전형 절차를 차질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정원은 전체 3만3600여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3700여명이 증가했다. 이는 2007년 황금돼지띠 해에 출산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거제 등 평준화 지역 일반고 원서접수는 12월19일부터 21일까지며,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6일이다. 학교 배정은 2023년 1월1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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