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과 등 사법부 판단 존중해 직접 고용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박두선)은 9일 웰리브 청원경찰 고용과 관련한 항소심 결과를 수용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지난달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청원경찰들이 대우조선해양과 직접 적인 근로계약은 맺지 않았지만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대우조선해양은 이 항소심 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상고심 등 해당 사항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기회가 있었지만 1·2심을 통해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정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뀐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였던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맺고 청원경찰로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경영난을 겪던 대우조선해양은 자구 계획의 하나로 2017년 자회사 웰리브를 매각했으며, 이후 웰리브는 경비용역 사업을 철수하면서 2019년 4월1일 자로 청원경찰 26명을 정리해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3월 이들을 최대 2년 근무로 직접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번 항소실 결과를 수용하면서 정규직 채용 전환을 결정했다.

이번 정규직 채용으로 25명의 청원경찰은 보안사 직무로 근무하게 됐으며, 보안구역에서 업무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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