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
야생생물법에 따른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는 각 100만원 솜방망이 처벌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최근  야생생물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거제씨월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돌고래 반입을 숨긴 협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최근 야생생물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거제씨월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돌고래 반입을 숨긴 협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돌고래체험시설인 거제시 일운면 거제씨월드가 돌고래 반입과정에서 환경청에 양수신고를 하지 않아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돌고래는 양도·양수 시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거제씨월드는 지난 3일 진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정기 현장점검 당시 제주 돌고래체험시설 ‘퍼시픽 리솜’(옛 퍼시픽 랜드)으로부터 큰돌고래 2마리를 반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기존 보유하고 있는 돌고래 9마리만 보고했다. 

거제씨월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현장점검 시 제주도에서 반입한 돌고래의 존재를 밝히기만 했어도 야생생물법에 따른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에 그쳤겠지만, 이를 숨긴 정황이 들통나면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지난 2일과 5일 현장점검 이후 거제씨월드에 야생생물법에 따른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거제씨월드를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립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공무원을 기만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사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현장점검 당시 거제씨월드가 반입한 돌고래를 보고하지 않고 숨긴 정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거제씨월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본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거제씨월드의 입장을 들어보려 거제씨월드 측에 연락했으나 거제씨월드는 담당자 휴가에 따른 부재를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시민 A씨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돌고래를 절차나 허가 없이 반입한 거제씨월드도 문제지만 야생생물법에 따른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가 고작 100만원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게 더 큰 문제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장점검 당시 거제씨월드는 지난달 반입한 돌고래 2마리와 관련해 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를 숨겨 공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씨월드에 반입된 돌고래 2마리는 지난해 말 돌고래쇼를 중단하고 방류를 추진하던 돌고래로 방류 계획 취소 이후 지난달 24일 거제씨월드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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