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 철회 촉구
반대위 구성…탄원서 제출 및 행정소송 준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관련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아왔던 사등면 일원 토지주들이 허가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사곡만 일원.   /사진= 옥정훈 기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관련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아왔던 사등면 일원 토지주들이 허가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사곡만 일원. /사진= 옥정훈 기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장기간 묶여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아왔던 사등면 일원 토지주들이 허가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토지주들은 지난 2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반대위원회(공동대표 방원우)를 구성한 후 구역 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변광용 시장과 경남도 관계자를 직접 만나 재지정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토지주의 대거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국토부 등 허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법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으로 준비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아무런 대책이나 결과 없이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원 지주들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산단 추진을 이유로 6년째 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설명회나 산단추진 청사진 제시없이 허송세월만 보내다, 또다시 지주들에 대한 동의나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재연장하는 건 행정의 폭거나 다름없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사등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건 지난 2016년 3월2일. 권민호 시장 재임당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이 추진되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토지는 사등면 사등리(성내·언양·대리·금포)·사곡리 일대 1216필지 약47만평에 이른다.

거제시가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경남도에 지정 건의한 것은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매몰비용과 보상비의 과다한 증가를 억제해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같이 묶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산단추진 6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추진실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허송세월만 보내다 올해 3월2일부터 또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년간 재연장했다.

산단 조성에 따른 국토부 승인 때까지 개발행위를 사실상 금지했던 개발행위제한구역은 국토부의 승인조짐이 전혀 없자 2년 전인 2020년 2월말 기간만료를 이유로 슬그머니 해제했다. 그렇다고 개발행위 제한내용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니다.

대책위는 탄원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들에게 아무런 통보나 동의절차 없이 또다시 허가구역을 재지정 했다"며 "여기에다 개발행위 허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고 증축이나 개축도 극히 제한적 허용에 그치는 등 과도한 개발행위 규제로 아예 토지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원망했다.

특히 "거제시는 실수요자일 경우 해당 토지 매매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으로 무조건적인 재산권 제한은 아니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도한 규제로 인해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만 올랐을뿐 실제 재산가치는 10년 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심각한 재산손실 피해만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행위 가이드라인 허용범주 안의 행위에도 토지 보상의 증가 우려시 별도 검토라고 명시돼 토지 매매뿐 아니라 토지 이용에도 아주 많은 제제가 뒤따른다"며 "KTX 역사주변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라도 국가산단 부지 축소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2011년 토지 매입 당시 금액과 2021년 10월(해당지역 마지막 거래등록일) 매매금액 차이는 11년간 11%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공시지가 상승률은 800%에 달한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주들의 이같은 요구에 거제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재산권 활용에 불편을 초래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토지투기를 막고자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민원인들의 불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국가산단 승인에 대한 시 차원의 의지표명을 위해서라도 허가구역 재지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산단에 대한 국토부의 조기승인이 문제해결의 열쇠라며 조만간 국토부를 방문해 산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매듭을 지을 작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방원우 위원장은 "국가산단 조성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국가산단 추진으로 토지주들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는 것이 문제다"면서 "어떤 방향이든 조속한 결정으로 더 이상의 주민 피해는 막아야 하고, 그동안의 피해에 따른 책임은 받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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