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60대 채권자가 건축업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8일 술자리에서 체불된 임금 3천5백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건축업자를 살해한 장모씨(61·대구광역시 남구)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45분께 폐교인 둔덕면 술역리 옛 숭덕초등학교 교실에서 노인요양병원 건립 대표이사 정모씨(44·부산시 북구)와 술을 마시다 밀린 공사대금 결제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체불임금도 갚지않은 채 또다시 설비공사를 부탁하는 것에 격분, 흉기로 정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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