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곤 거제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김옥곤 거제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겨울이 다가오며 크고 작은 화재들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생명의 문’과 같은데, 비상구 폐쇄 및 불법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개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인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출입구·계단·복도 폐쇄 및 훼손 △물건적치 등을 목격한다면 증빙자료(사진·동영상)를 첨부한‘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판매시설·복합건축물·운수시설·숙박시설·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문화집회시설·의료시설·위락시설 등이다.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신고자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1회 5만원(월간 30만원·연간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만 지급된다.

상시 소방시설이 유지·관리돼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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