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행정 절차·토양 성분 분석까지 마친 안전한 흙
지역주민, 매립지 굴착된 흙 염분 섞여 농지개량에 부적합

'농지개량사업'에 아파트 공사현장의 터파기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염분 섞인 흙이 사용됐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거제면 지역의 농지개량사업에 사용된 A아파트 공사현장의 흙.
'농지개량사업'에 아파트 공사현장의 터파기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염분 섞인 흙이 사용됐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거제면 지역의 농지개량사업에 사용된 A아파트 공사현장의 흙.

양질의 흙을 사용해야 할 '농지개량사업'에 A아파트 공사현장의 터파기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염분 섞인 흙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흙은 거제지역 A아파트 공사현장의 흙으로 이미 매립된 흙을 아파트 터파기 및 지하시설 공사로 인해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흙은 둔덕·거제·하청면 지역의 농지개량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행정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 흙은 이미 바다 매립에 사용된 흙을 다시 굴착한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뻘과 염분이 섞여 농지개량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농지개량사업 부지에 사용되고 있는 흙은 바다 매립 후 아파트 지하를 만들기 위해 다시 굴착하면서 생산된 흙으로 염분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농지에 적합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매립지 흙을 굴착하고 농지개량사업 부지에 흙을 제공한 건설사 측은 이 흙이 오염토가 아니라 충분히 농지개량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흙이라고 반박했다.

A건설사 측은 행정 절차는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해 토양 성분 분석까지 마친 흙으로 농지개량사업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거제면 지역의 농지개량사업에 사용된 A아파트 공사현장의 흙과 기름이 떠있는 물.
지난 14일 거제면 지역의 농지개량사업에 사용된 A아파트 공사현장의 흙과 기름이 떠있는 물.

더구나 농지개량사업에 사용된 흙은 아파트 공사 전부터 이미 적법절차를 거친 후 바다 매립에 사용된 흙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미 매립지 건설 단계에서부터 제기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 A씨는 "실제 성토가 진행된 농지의 흙을 보면 붉은 빛이 도는 흙과 바다 펄이 굳어서 만들어진 회색빛깔 흙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흙에서 작물을 키우기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우량 농지를 만드는 농지개량사업이 공사현장의 사토장으로 둔갑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보통 건설현장에서 굴착한 토석은 각종 불순물이 섞여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면서 "단순히 토양오염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A 건설사 관계자는 "터파기 과정에서 발견된 회색·붉은색 흙은 오염된 흙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해 토양성분 분석까지 마친 흙으로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 생산되는 불순물이 섞인 흙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법(제4조 2-농지개량의 범위) 객토·성토 및 절토의 기준에 따르면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물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해 성토하려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돼 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