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행정 절차·토양 성분 분석까지 마친 안전한 흙
지역주민, 매립지 굴착된 흙 염분 섞여 농지개량에 부적합
양질의 흙을 사용해야 할 '농지개량사업'에 A아파트 공사현장의 터파기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염분 섞인 흙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흙은 거제지역 A아파트 공사현장의 흙으로 이미 매립된 흙을 아파트 터파기 및 지하시설 공사로 인해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흙은 둔덕·거제·하청면 지역의 농지개량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행정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 흙은 이미 바다 매립에 사용된 흙을 다시 굴착한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뻘과 염분이 섞여 농지개량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농지개량사업 부지에 사용되고 있는 흙은 바다 매립 후 아파트 지하를 만들기 위해 다시 굴착하면서 생산된 흙으로 염분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농지에 적합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매립지 흙을 굴착하고 농지개량사업 부지에 흙을 제공한 건설사 측은 이 흙이 오염토가 아니라 충분히 농지개량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흙이라고 반박했다.
A건설사 측은 행정 절차는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해 토양 성분 분석까지 마친 흙으로 농지개량사업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농지개량사업에 사용된 흙은 아파트 공사 전부터 이미 적법절차를 거친 후 바다 매립에 사용된 흙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미 매립지 건설 단계에서부터 제기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 A씨는 "실제 성토가 진행된 농지의 흙을 보면 붉은 빛이 도는 흙과 바다 펄이 굳어서 만들어진 회색빛깔 흙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흙에서 작물을 키우기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우량 농지를 만드는 농지개량사업이 공사현장의 사토장으로 둔갑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보통 건설현장에서 굴착한 토석은 각종 불순물이 섞여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면서 "단순히 토양오염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A 건설사 관계자는 "터파기 과정에서 발견된 회색·붉은색 흙은 오염된 흙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해 토양성분 분석까지 마친 흙으로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 생산되는 불순물이 섞인 흙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법(제4조 2-농지개량의 범위) 객토·성토 및 절토의 기준에 따르면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물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해 성토하려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