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농약 용기 등 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 근거 마련

 

옥은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3)이 대표 발의한 “영농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가 경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도내 농촌 지역에 방치되고 버려진 폐비닐·농약 용기 등 폐기물에 대해 수거처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 집하장 등 시설 설치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다.

한국환경공단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기준 경남에서는 농촌 폐비닐이 45,428톤 발생해 2만194톤이 수거됐다.

수거율이 44,5%밖에 되지 않아 폐비닐은 도내 농촌에 방치돼 있거나 불법 소각·매립돼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이외에도 농약 용기·필름·부직포 등 각종 영농 폐기물로 인해 자연은 병들어 가고 있다.

생태계의 보물 창고로 가치가 인정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중 전남 신안 갯벌은 영농 폐기물로 심각히 훼손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 환경오염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영농 폐기물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영농 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영농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과 사업은 거의 전무한 반면, 정작 도내 18개 시군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에서 영농 폐기물 처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방지와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옥 의원은 “도심 속 폐기물은 언론과 환경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 영농 폐기물은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어 항상 안타까웠다”면서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영농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는 시급하게 처리돼야 한다.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세심하게 사업을 챙겨나가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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