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전 1시40분께 창원해경이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을 적발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시40분께 창원해경이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을 적발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시40분께 창원시 진해구 지리도 남방 0.6해리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A호(70톤급·예인선·승선원 3명)를 운항한 B 선장(60대)이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마산항에서 출항한 A호가 호출에도 응답이 없고 항로 및 침로가 이상하다는 마산VTS의 통보를 받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검거에 나섰다. B 선장은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04%로 적발됐다.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벌칙)에 의거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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