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전 1시40분께 창원시 진해구 지리도 남방 0.6해리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A호(70톤급·예인선·승선원 3명)를 운항한 B 선장(60대)이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마산항에서 출항한 A호가 호출에도 응답이 없고 항로 및 침로가 이상하다는 마산VTS의 통보를 받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검거에 나섰다. B 선장은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04%로 적발됐다.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벌칙)에 의거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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