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해양 사고 예방 및 대응 총력

창원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를 해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각 기능별 특별대책 전개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명절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사고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 시행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준비기간으로 각 개소별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점검·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연휴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대응기간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창원해경은 추석 명절기간 동안 낚시어선·유선이용객 및 연안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상악화 시 출항을 통제하고 방파제·갯바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낚시를 하는 행락객 대상으로 사고예방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음주 운항과 과승·영업구역 위반 등 낚시어선 위반행위 및 불법어업·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연휴기간 낚시 관광객이 밀집될 갯바위와 방파제(테트라포드) 주변 등의 순찰 강화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선박 운항자를 비롯해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도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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