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트럭 타고 도주…10㎞ 떨어진 은신처서 검거

1일 오전 A씨가 불을 지른 차량 모습.
1일 오전 A씨가 불을 지른 차량 모습.

술을 먹고 홧김에 주차된 자동차와 선박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서장 하임수 총경)는 1일 거제시 동부면에 사는 A(56)씨를 일반물건(자동차·선박)방화 및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40분께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함박금마을 선착장에 주차된 SUV(모하비) 1대, 포터 트럭 1대와 4.4톤급 어선 1척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차량 2대 내부가 전소되고, 어선 1척이 반소되는 등 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A씨의 범행은 ‘펑’하는 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30분만에 진화됐다.

1일 오전 A씨가 불을 지른 차량 내부 모습.
1일 오전 A씨가 불을 지른 차량 내부 모습.

경찰에 따르면 차량에 불을 지른 A씨는 신고자가 만류하자 트럭을 타고 도주했다.

도주 방향을 따라 1시간가량 주변을 집중 수색하던 경찰은 이날 낮 12시40분께 현장에서 10㎞가량 떨어진 곳에서 트럭을 발견한데 이어, 은신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달아났던 1톤 트럭도 전날 동부면 모처에서 훔쳐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했다.

검거 직후 A씨는 “가두리양식장에서 일했으나 노임을 받지 못해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교도소에 갈 생각으로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A씨가 일한 가두리양식장 업주는 “노임을 모두 지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충남이 고향인 A씨는 자녀들과도 소식을 끊은 채 몇 년 전 거제로 와서 주류 이동판매와 가두리양식장 등지에서 종업원으로 일해 왔으며, 지금은 하는 일 없이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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