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지난달 10일 가족여행겸 낚시차 장목면 유호해상펜션을 이용했던 A씨.

시끄러운 내항 입구보다 조용할 것으로 예상된 방파제 넘어 한 동을 예약해 오후 4시경 해상펜션에 도착했다.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도 잔잔했지만 해상펜션이 이리저리 요동쳐 잠시 서있기조차 힘들었다. 심지어 배가 지나갈 때는 바닷물이 펜션안까지 올라왔다.

여러 지역의 해상펜션를 많이 이용해 본 경험을 살려 바람따라 조금씩 움직이는 정도라면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견뎌보려고 했다. 하지만 사방으로 요동치는 선상에서 함께 온 가족들이 배멀미로 구토를 하는 등 도저히 견딜 수 없어 2시간만에 철수했다. 아무래도 펜션 결박에 문제가 있는 듯 했다. 

그동안 해상펜션을 이용할때는 먼저 계약금 일부를 내고 철수할 때 정산을 해왔다. 그러나 이곳은 펜션에 들어갈 때 전액 25만원을 요구해 지불했다.

관리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물·전기 등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나왔으니 계약금 중 몇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관리인은 태풍주의보로 철수하는 것이 아니면 환불할 수 없다고 했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해상펜션을 계약했는데 속상했다.

시간적·경제적 손해도 아쉽지만 앞으로 이런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제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해상펜션은 뗏목 위에 펜션을 결합한 형태로 바다밑 바위에 네 개의 케이블을 연결해 펜션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구조다.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선상낚시와 횃불보기·장어구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사용료는 10명 미만은 평일 15만원·주말 20만원, 10명 이상은 평일 20만원·주말 25만원이다.

이용수칙은 △입실·퇴실시간 준수 △객실정리 △쓰레기분리수거 후 객실점검 △각종 비품 파손·오염 시 변상 △애완동물 입실 금지 △예약 인원 초과 투숙객·손님 입실 불가 △실내 금연 △캔들·향 이용 자제 △조리 시 환기후드 이용 △이불 추가시 5천원 세탁비 부담 △미성년자 보호자 동반 △음주·오락·고성방가 등 불쾌감 주는 행동 자제 △퇴실 시 설거지·객실 기본정리 △쓰레기 지급 비닐봉투 담아버리기 △객실 키 분실 2만원 부과 등이다.

지역내 해상펜션은 △남부면 근포어촌계 4동·탑포어촌계유어장 9동·명사어촌계유어장 1동 △동부면 가배어촌계유어장 1동·율포어촌계유어장 3동 △거제면 법동어촌계유어장 7동 △장목면
유호어촌계유어장 3동·황포어촌계유어장 3동·이수도어촌계유어장 3동 △둔덕면 학산어촌계유어장 3동·어구낚시정보화마을유어장 1동 △사등면 계도어촌계유어장 5동 △덕포동 덕포어촌계유어장 2동 등 총 45동이다

시 해양항만과 해양레저팀에 따르면 해상펜션 낚시조업 등록은 시에서 하지만 환불·결박 등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어촌계에서 운영한다.

해상펜션은 육지펜션에 비해 뗏목 위에 고정돼 바람·물결·지나가는 배 등에 의해 끊임없이 조금씩 움직인다. 관리자는 해상펜션의 결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계약전 이용객들에게 펜션의 흔들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 해상펜션 결박상태·위생관리·안전 등 관리자의 잘못에 대한 환불규정을 따로 마련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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