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분위기를 흐린다며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거제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거제시내 한 노래연습장에서 지인 B(27)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입건·기소돼 1심인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A씨와 B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직장인 모임’에서 알게된 사이로, 사건 당시 A씨는 “단톡방에서 모임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B씨는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중 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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