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구두갑)는 5월8일 공포된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에 따라 소방자동차를 오인, 출동케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시장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았는 지역,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건축물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등)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화재오인 우려행위 등의 신고서를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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